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2020.02.11 제목개정) ]

①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2007.02.28 신설)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07.02.28 신설)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2014.02.21 개정)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 부칙 제12조]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2014.02.21 개정)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 부칙 제12조]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14.02.21 개정)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 부칙 제12조]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2010.06.29 개정)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025.12.30 개정)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012.02.02 개정)

제100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0호 부칙 제8조]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2014.02.21 개정)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 부칙 제12조]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2015.02.03 개정)

제100조의14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22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제18조]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2015.02.03 신설)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2015.02.03 신설)

제100조의14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22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제18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2025.12.30 개정)

②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2015.02.03 개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ㆍ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2012.02.02 개정)

제100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0호 부칙 제8조]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2012.02.02 개정)

제100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0호 부칙 제8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2021.02.17 개정)

⑦ 제100조의1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 부칙 제10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2007.02.28 신설)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2007.02.28 신설)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2021.02.17 개정)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2007.02.28 신설)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8.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2013.02.15 개정)

① 제100조의3제2항, 제100조의4, 제100조의6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제100조의7,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11조]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2007.02.28 신설)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2007.02.28 신설)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2007.02.28 신설)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2007.02.28 신설)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2007.02.28 신설)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2014.02.21 개정)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 부칙 제12조]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2007.02.28 신설)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16.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2007.02.28 신설)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17.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2018.02.13 개정)

2008.01.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1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2020.08.04 개정)

제100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0호 부칙 제8조]

19.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 명세(2014.02.21 개정)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 부칙 제12조]

20.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명세(2014.02.21 신설)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 부칙 제12조]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자료(2014.02.21 신설)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 부칙 제12조]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결제 관련 자료(2015.02.03 개정)

제100조의14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22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제18조]

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관련 자료(2015.02.03 신설)

제100조의14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22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제18조]

2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자료(2019.02.12 개정)

① 제100조의4제3항ㆍ제8항 및 제100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16조]

2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2025.02.28 개정)

① 제100조의4제3항ㆍ제8항 및 제100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16조]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자료(2025.02.28 신설)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