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대통령령 제19888호 (2007.02.28 개정)

부칙
2007.02.28 개정전2007.02.28 개정후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개정 2008.2.22>】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①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2008.12.31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2007.02.28 신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2007.02.28 신설)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2007.02.28 신설)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7.02.28 신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007.02.28 신설)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합회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합회(2007.02.28 신설)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007.02.28 신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2007.02.28 신설)

②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2008.02.29 개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2007.02.28 신설)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2007.02.28 신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2007.02.28 신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2007.02.28 신설)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2007.02.28 신설)

6.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

6.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2007.02.28 신설)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2007.02.28 신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8.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2007.02.28 신설)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2007.02.28 신설)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2007.02.28 신설)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2007.02.28 신설)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2007.02.28 신설)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2007.02.28 신설)

1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2007.02.28 신설)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2007.02.28 신설)

16.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

16.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2007.02.28 신설)

17.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명단

17.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명단(2007.02.28 신설)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2007.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