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부칙
2010.06.29 제22235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부칙)
2010.06.29 제22235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