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대통령령 제27848호 (2017.02.07 개정)

부칙
2017.02.07 개정전2017.02.07 개정후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1.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2014.02.21 개정)

1.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2014.02.21 개정)

2.

사용목적(2007.02.28 신설)

2.

사용목적(2007.02.28 신설)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2007.02.28 신설)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2007.02.28 신설)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009.02.04 신설)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017.0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