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대통령령 제25211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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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
1.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인적사항(2007.02.28 신설) | 1.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2014.02.21 개정) |
2. 사용목적(2007.02.28 신설) | 2. 사용목적(2007.02.28 신설) |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2007.02.28 신설) |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2007.02.28 신설) |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009.02.04 신설) |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009.02.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