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2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2008.02.29 개정)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