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1대통령령 제31661호 (2021.05.04 개정)

부칙
2021.05.04 개정전2021.05.04 개정후
제100조의11【가산세】제100조의11【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2.07 신설)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2.07 신설)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2020.02.11 개정)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2021.05.04 개정)

2.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2017.02.07 신설)

2.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2017.02.07 신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2.07 신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2.07 신설)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를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를 말한다.(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