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1대통령령 제27848호 (2017.02.07 개정)
| 2017.02.07 개정전 | 2017.0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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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1【가산세】 | 제100조의11【가산세】 |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2.07 신설) | |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2017.02.07 신설) | |
2.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2017.02.07 신설)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2.07 신설) | |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17.02.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