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 [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2007.02.28 신설) ]
①
삭제(2012.02.0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삭제(2012.02.02 개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