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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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2.02.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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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2.02.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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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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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