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대통령령 제23590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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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① 법 제10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007.02.28 신설) | |
2. 법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2007.02.28 신설) | |
① 삭제(2012.02.02 개정) |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