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③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2009.07.22 개정)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⑤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