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1.11.23 제2331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11.11.23 제2331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