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1.06.24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1.06.24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8>부터 <4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