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대통령령 제36127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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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정의】 | 제1조의2【정의】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2026.02.27 신설) |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2020.02.11 신설) |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2026.02.27 신설) |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2026.02.27 신설) | |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2026.02.27 신설) | |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2026.02.27 신설) | |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2026.02.27 신설) | |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2026.02.27 신설) | |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2026.02.27 신설) | |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2026.02.27 신설) | |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2026.02.27 신설) | |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2026.02.27 신설) | |
10.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설계ㆍ디자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2026.02.27 신설) | |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2020.02.11 신설) | |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2020.02.11 신설) | |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2020.02.11 신설) | |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2020.02.11 신설) | |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2020.02.11 신설) | |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2020.02.11 신설) | |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2020.02.11 신설) | |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2020.02.11 신설) | |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2020.02.11 신설) | |
10.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설계ㆍ디자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2025.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