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2012.07.01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1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1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