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3601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8조【포상금액 등】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2.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부과된 과태료 금액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해당 주세 상당액

4.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범칙행위: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

5.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법 제9조에 따라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 없이 징역에만 처해진 경우에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 금액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

7.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②

법 제16조 본문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ㆍ직업 및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출석하여 해당 자료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