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3601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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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포상금액 등】 | 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 |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 |
2.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부과된 과태료 금액 | |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해당 주세 상당액 | |
4.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범칙행위: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 | |
5.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법 제9조에 따라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 없이 징역에만 처해진 경우에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 금액 | |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 | |
7.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
② 법 제16조 본문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ㆍ직업 및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출석하여 해당 자료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