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자료제공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두하여 당해 자료에 관한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