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13.06.28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13.06.28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