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조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임시적 공무원 및 기한부 공무원
2.
조건부 채용기간중의 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임시적 공무원 및 기한부 공무원
조건부 채용기간중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