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23601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
| 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 |
| 개정 전 판본(2010.02.1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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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 |
| 개정 전 판본(2010.02.1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