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23601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개정 전 판본(2010.02.1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