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69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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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7.07.26 개정) | |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 |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 |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 |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 |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 |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④ 삭제 | |
⑤ 삭제 | |
⑥ 삭제 | |
⑦ 삭제 | |
⑧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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