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19.06.25 제29886호

2019.06.25 제298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ㆍ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⑧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한다.

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