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조(2024.01.09 개정)

부칙
2024.01.09 개정전2024.01.09 개정후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2024.01.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