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17.05.08 제28045호

2017.05.08 제280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