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2022.12.09 개정)

1.

제2조제2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및 수입(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용 및 수입을 말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2012.02.28 개정)

2.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의 공중전화 서비스 중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공중전화 서비스(2012.02.28 개정)

3.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2012.02.28 개정)

3의2.

제2조제2항제1호라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 및 대상에 대한 인터넷전화 서비스(2012.02.28 개정)

3의3.

제2조제2항제1호의2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에 대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2012.02.28 개정)

4.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2012.02.28 개정)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2012.02.28 개정)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2012.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