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1.04.06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04.06 제31592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4.06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