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0조(2019.06.25 개정)

부칙
2019.06.25 개정전2019.06.25 개정후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및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2024.01.09 개정)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2019.06.25 개정)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019.06.25 개정)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19.06.25 개정)

4.

제공 역무의 종류(2019.06.25 개정)

5.

사업구역(2019.06.25 개정)

6.

자본금(2019.06.25 개정)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2019.06.25 개정)

8.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2019.06.25 개정)

9.

등록 조건(2019.06.25 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2019.06.25 개정)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2022.12.09 개정)

1.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2019.06.25 개정)

2.

상호ㆍ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2019.06.25 개정)

④

제7조, 제9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9.06.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