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2.03.25 제3255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2.03.25 제3255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