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2018.12.11 제목개정)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09.11.20 개정)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⑤

삭제(2009.1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