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2024.04.30 개정)
| 2024.04.30 개정전 | 2024.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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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2024.04.30 개정) | |
1. 가설 전기공사(2024.01.02 개정) | |
2.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2024.01.02 개정) | |
3.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한다) 공사(2024.01.02 개정) | |
4.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2024.01.02 개정)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2024.01.02 개정)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2024.01.02 개정)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2024.01.02 개정) | |
6.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2024.0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