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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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삭제 | |
②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8.04 개정) | |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 |
2. 승인신청 금액 | |
3. 보상금 사용 목적 | |
4. 보상금 사용 계획 | |
5. 승인신청 일시 | |
③ 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