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삭제

②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8.04 개정)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

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