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 부칙
2012.04.12 제23721호
2012.04.12 제237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작물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작물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