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0조 [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9.07.02 개정)

1.

저작물등의 제호

2.

저작자,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