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5.09.09 제35738호

2025.09.09 제357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정적격심사 기한이나 각 보상금수령단체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