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4.10.02 제34926호
2024.10.02 제349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정허락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법 제89조 및 제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영 제19조에 따라 법정허락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정허락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법 제89조 및 제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영 제19조에 따라 법정허락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