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2011.10.25 개정)
| 2011.10.25 개정전 | 2011.10.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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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감독권의 위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2011.10.25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사 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