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부칙

2013.03.23 제244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제1항 단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 단서 및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