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2022.09.06 개정)

부칙
2022.09.06 개정전2022.09.06 개정후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2.09.06 개정)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2022.09.06 개정)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2022.09.06 개정)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022.09.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