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2022.09.06 개정)
| 2022.09.06 개정전 | 2022.09.06 개정후 |
|---|---|
|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2.09.06 개정) | |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2022.09.06 개정) | |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2022.09.06 개정) | |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022.09.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