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부칙
2013.06.17 제24614호
2013.06.17 제246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