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5.12.23 제35933호
2025.12.23 제359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활용기준비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제1호가목2)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재활용되지 않은 멸균팩에 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