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부칙
2021.11.23 제32148호
2021.11.23 제321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의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6일
2. 별표 1 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8조제7호,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호라목 및 별표 6 제7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호나목 및 별표 6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발광다이오드 조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빈용기보증금"을 각각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