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2009.04.06 개정)
| 2009.04.06 개정전 | 2009.04.06 개정후 |
|---|---|
|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09.04.06 개정) | |
| 2009.04.06 개정전 | 2009.04.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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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09.04.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