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1.05 개정) | |
1. 침투시설(2014.08.06 신설) | |
가. 침투통(2014.08.06 신설) | |
나. 침투측구(2014.08.06 신설) | |
다. 침투트렌치(2014.08.06 신설) | |
라. 투수성 포장(2014.08.06 신설) | |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2014.08.06 신설) | |
2. 저류시설(2014.08.06 신설) | |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2014.08.06 신설) | |
나. 운동장저류(2014.08.06 신설) | |
다. 공원저류(2014.08.06 신설) | |
라. 주차장저류(2014.08.06 신설) | |
마. 단지내저류(2014.08.06 신설) | |
바. 건축물저류(2014.08.06 신설) | |
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2014.08.06 신설) | |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2014.08.06 신설)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2014.08.06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