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칙

2021.10.19 제32067호

2021.10.19 제320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3제3항, 제73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제4항, 제73조제4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전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의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