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2제1호ㆍ제2호, 제1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4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1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2조의8제1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2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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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호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5>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