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칙
2014.08.06 제25536호
2014.08.06 제255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수유출저감대책에 포함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인력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5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