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5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2026.08.18 제36586호▼+-인쇄보관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2011.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