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25.10.0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제5조제3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7항 후단, 제8조제7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2조의2제6항 본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2호, 제27조의4제4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8항, 제27조의6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1조, 제41조의4제2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27조의4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9항, 제7조제7항 후단, 제8조제7항 후단 및 제27조의4제8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21조의2, 제27조의6제1항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