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20.12.08 제31237호
2020.12.08 제312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8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매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8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